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의무자조금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18.5.1>
②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업자"는 각각 "대의원"으로 보고,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업자 10명"은 "대의원 5명"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표자"는 "대의원"으로 보고, 제13조제2항 전단 중 "농수산업자 5명"은 "대의원 2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