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ㆍ양식 방법, 재배ㆍ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ㆍ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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