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제4조에 따른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2017년 1월 1일
3.제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절차: 2017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2017년 1월 1일
5.제12조에 따른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2017년 1월 1일
6.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자격: 2017년 1월 1일
7.제2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산정방법: 2017년 1월 1일
8.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ㆍ지원의 중단기준: 2017년 1월 1일
9.제27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의 한도: 2017년 1월 1일
10.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2017년 1월 1일
11.제29조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