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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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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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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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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