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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