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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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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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제4조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제6조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제7조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8조 ·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제10조 ·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제11조 ·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제12조 ·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제13조 ·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