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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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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