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협회의 설립 등)
①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ㆍ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의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그 밖에 협회등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