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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금융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금융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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