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