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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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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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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