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2.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농촌융복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