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①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2.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