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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구 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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