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구 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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