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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