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ㆍ상품ㆍ서비스를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동일 업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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