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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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