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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