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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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