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0.2.11>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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