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나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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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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