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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0.24>
1.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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