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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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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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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