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