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