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인증의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인증의 표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ㆍ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