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