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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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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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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