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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