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이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농촌융복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