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
2.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
5.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인증의 승계 등·사업장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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