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
2.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
5.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