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창업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