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