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창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농촌융복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