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ㆍ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ㆍ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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