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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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