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동 제조ㆍ판매ㆍ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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