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구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동 제조ㆍ판매ㆍ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지구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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