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①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5.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3.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⑤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