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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5.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3.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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