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해당 시설 폐쇄, 그 밖의 조치
2.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3.제26조제3항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면직
4.제26조제4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취소
5.제30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6.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의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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