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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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제8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