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2.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