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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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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