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ㆍ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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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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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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