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