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4.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