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4.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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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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