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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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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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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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거래 제한 대상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수산물 위판장은 해당 수산물 생산 어업인이 조합원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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