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