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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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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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3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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