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판장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ㆍ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물유통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수산물유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