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비축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거나 위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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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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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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