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이력표시수산물의 시료(試料) 수거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을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⑤그 밖에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ㆍ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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