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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수산물 품질관리
4.수산물 수급관리
5.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6.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7.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8.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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