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5.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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