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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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