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