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수산물유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