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과징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제26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1.납세자의 인적사항
2.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