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2.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4.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5.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6.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7.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8.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9.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수산물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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