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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