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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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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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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