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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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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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수산물 위판장은 해당 수산물 생산 어업인이 조합원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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